경기 용인시 이혼고소, 이혼, 이혼가처분 싼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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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경기 용인시 · 업종 이혼고소 외
경기 용인시 이혼고소 변호사·법률사무소 위치·지도 리스트 (11개 연관 키워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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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기준: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 건강,의료>치료,상담 / 전문,기술서비스>법무사사무소 /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이혼고소 관련 빠른 상담 신청

경기 용인시 지역 이혼고소 검색 업체
변호사신안나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하동 989 제2층 C동 208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제2층 C동 208호

위도(latitude): 37.2909506

경도(longitude): 127.0668048

경기 용인시 이혼고소

경기 용인시 지역 이혼고소 검색 업체
변호사오지현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하동 1016-1 제지1층 근린생활비124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25 제지1층 근린생활비124호

경기 용인시 이혼고소

경기 용인시 지역 이혼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동행 이혼전문 장수진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1117-8 광교2차 푸르지오시티 D동 205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광교중앙로 297 광교2차 푸르지오시티 D동 205호

경기 용인시 이혼고소

경기 용인시 지역 이혼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동행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1117-8 광교푸르지오시티2차 D동 205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광교중앙로 297 광교푸르지오시티2차 D동 205호

경기 용인시 이혼고소

경기 용인시 지역 이혼상담센터 검색 업체
멀티심리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보라동 577 5층 502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한보라1로 14 5층 502호

경기 용인시 이혼고소

경기 용인시 지역 이혼고소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 소통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이천시 중리동 313-5 203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이천시 부악로 8 203호

경기 용인시 이혼고소

경기 용인시 지역 이혼고소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 강물 이혼전문 성보람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하동 983-5 401호, 402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66번길 22 401호, 402호

경기 용인시 이혼고소

경기 용인시 지역 이혼가처분 검색 업체
정종서법무사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무사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하동 986-1 캡틴법조타운 105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95-9 캡틴법조타운 105호

경기 용인시 이혼고소

경기 용인시 지역 이혼상담센터 검색 업체
이혼재산분할위자료양육권무료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치료,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경기 용인시 이혼고소

경기 용인시 지역 이혼고소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 강물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하동 983-5 401호, 402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66번길 22 401호, 402호

경기 용인시 이혼고소

FAQ

경기 용인시 지역 이혼고소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과거 혼인 빙자 간음죄는 형법상 존재했지만, 2009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이 죄로 형사 처벌을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혼인을 빌미로 상대방을 기망하여 성관계를 맺고, 그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입혔다면, 민사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위자료) 청구 소송을 통해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이혼 소송 중 배우자가 생활비 등 경제적 지원을 중단하면, 법원에 사전처분으로 부양료(생활비)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상 부부는 상호 부양 의무가 있으므로, 법원은 소송 기간 동안의 생활 안정을 위해 상대방에게 임시로 일정 금액의 생활비를 지급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지급 의무는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의 경제적인 부양 의무의 한 형태입니다. 양육비 지급이 완료되더라도, 부모는 자녀에 대한 정서적 부양, 교육 지원 등 다른 형태의 부양 의무를 여전히 부담합니다. 다만, 자녀가 성년이 되면 법적인 부양 의무는 사라지고, 성년 자녀는 부모에게 부양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