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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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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할 우려가 있다면, 즉시 법원에 재산분할 청구와 함께 사전처분 또는 재산보전처분(가압류, 가처분)을 신청해야 합니다. 가압류는 금전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가처분은 특정 물건(부동산 등)에 대한 권리 이전을 막기 위해 사용됩니다. 이를 통해 상대방이 재산을 함부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조정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 재산은 부부가 혼인 기간 동안 공동의 노력으로 취득하거나 형성한 모든 재산입니다. 여기에는 부동산, 예금, 주식, 보험, 퇴직금, 자동차 등은 물론 채무(빚)도 포함됩니다. 다만, 혼인 전부터 부부 일방이 소유하고 있던 고유재산이나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다른 배우자가 그 재산의 유지나 증가에 기여했다면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조정이혼 시 양육비는 당사자 간의 합의로 정할 수 있으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원의 양육비산정기준표를 참고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이 기준표는 부모의 소득 수준과 자녀의 나이 등을 고려하여 표준 양육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 기준표를 바탕으로 자녀의 거주 지역, 교육 환경, 특이 질병 유무 등 개별적인 사정을 참작하여 최종 양육비를 결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