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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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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취소 사유 중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는 부부 공동 생활의 본질적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치명적인 결함이나 질병이 혼인 당시에 있었고, 상대방이 이를 알지 못했을 때 인정됩니다. 법원은 해당 질환이나 결함의 정도, 영구적인지 여부, 혼인 생활에 미치는 영향의 심각성, 그리고 그 사실을 혼인 전에 상대방에게 알리지 않은 유책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합니다.
배우자가 신용 불량 상태라는 사실은 그 자체로 재산 분할 비율을 결정하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재산 분할은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청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신용 불량의 원인이 된 부채가 혼인 공동 생활을 위한 것이라면 그 부채 역시 재산 분할 대상이 되며, 각자가 부담할 몫을 정하게 됩니다.
네,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유책 배우자라도 재산 분할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 분할 제도는 이혼에 책임이 있는지 여부를 묻는 것이 아니라, 혼인 기간 동안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청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유책 사유는 위자료 산정에 영향을 미치지만, 재산 분할 기여도 산정에는 원칙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