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삼성동 이혼소송변호사비용, 이혼변호사사무실, 양육비변호사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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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서울특별시 삼성동 · 업종 이혼소송변호사비용 외
서울특별시 삼성동 이혼소송변호사비용 포함, 연관 키워드 11개 한 번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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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기준: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이혼소송변호사비용 관련 빠른 상담 신청

서울특별시 삼성동 지역 이혼소송변호사비용 검색 업체
이혼전문변호사 이정혜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77 5,6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33길 18 5,6층

위도(latitude): 37.5030094

경도(longitude): 127.0393659

서울특별시 삼성동 이혼소송변호사비용

서울특별시 삼성동 지역 이혼변호사사무실 검색 업체
클리어 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59 37층 클리어 법률사무소(, 아셈타워)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517 37층 클리어 법률사무소(삼성동, 아셈타워)

서울특별시 삼성동 이혼소송변호사비용

서울특별시 삼성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법무법인 울림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59-1 트레이드타워 2602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511 트레이드타워 2602호

서울특별시 삼성동 이혼소송변호사비용

서울특별시 삼성동 지역 이혼변호사사무실 검색 업체
법무법인 초원 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59-1 트레이드타워 28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511 트레이드타워 28층

서울특별시 삼성동 이혼소송변호사비용

서울특별시 삼성동 지역 양육비변호사 검색 업체
강헌구 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신세계 서울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41-20 5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511 5층

서울특별시 삼성동 이혼소송변호사비용

서울특별시 삼성동 지역 이혼변호사사무실 검색 업체
JY 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70-9 15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625 15층

서울특별시 삼성동 이혼소송변호사비용

서울특별시 삼성동 지역 이혼변호사사무실 검색 업체
법무법인 영웅 서울주사무소 형사 부동산 전문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43-39 9층 법무법인 영웅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25 9층 법무법인 영웅

서울특별시 삼성동 이혼소송변호사비용

서울특별시 삼성동 지역 양육비변호사 검색 업체
법무법인청녕 강남분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8 3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526 3층

서울특별시 삼성동 이혼소송변호사비용

서울특별시 삼성동 지역 이혼소송변호사비용 검색 업체
법무법인 제하 김진미변호사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44-29 KB우준타워 15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47 KB우준타워 15층

서울특별시 삼성동 이혼소송변호사비용

서울특별시 삼성동 지역 이혼변호사사무실 검색 업체
법무법인 태림 서울강남주사무소 형사이혼전문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41-35 14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01 14층

서울특별시 삼성동 이혼소송변호사비용

FAQ

서울특별시 삼성동 지역 이혼소송변호사비용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친권자가 자녀를 학대하거나 현저히 비행을 저지르는 등 자녀의 복리를 해치는 중대한 사유가 있을 경우,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친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적으로 정지시키거나 친권 자체를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상간녀(또는 상간남)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즉 위자료 청구 소송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여기서 안 날은 배우자의 부정행위와 그 상대방이 누구인지를 알게 된 날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부정행위가 발생한 지 오래되었더라도, 그 사실을 최근에 알게 되었다면 3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시효가 지났다면 소송을 제기할 수 없으므로, 사실을 안 즉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소송 준비를 서두르는 것이 필요합니다.

양육비 지급 의무는 원칙적으로 자녀가 성년(만 19세)이 될 때까지입니다. 다만, 자녀가 성년이 되었더라도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동안 들어간 과거 양육비 청구는 별도로 가능합니다. 또한, 자녀가 경제적으로 독립할 능력이 없는 경우(예: 장애, 취업 준비 등으로 학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성년 이후에도 특별한 사정으로 보아 추가적인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