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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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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 시 부부의 채무는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어 처리됩니다. 채무가 공동 생활을 위해 발생한 것이라면 재산분할 시 공동으로 부담해야 할 재산으로 간주되어 분할 대상 재산 총액에서 공제됩니다. 다만, 일방이 오로지 개인적인 용도(예: 도박, 유흥)로 사용한 채무라면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고 채무자가 단독으로 책임져야 합니다.
이혼 소송을 진행하는 중에도 별거는 가능하며, 오히려 법원에서 부부의 관계가 회복 불능 상태임을 판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별거 기간은 없지만, 오랜 기간의 별거는 혼인 파탄의 증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단,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의 양육 환경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며, 일방적인 별거는 악의적인 유기로 간주되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별거를 결정하기 전에는 법률 전문가와 충분히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녀의 연령은 친권자 및 양육자 결정에 중요한 요소입니다. 특히 영유아는 주 양육자와의 정서적 유대감이 중요하게 고려되며, 사춘기 이상의 자녀는 자녀의 의사가 더 중요하게 반영되는 등 자녀의 성장 단계에 따라 고려 사항이 달라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