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도농동 이혼전문변호사, 가사소송, 이혼소송상담 비용문의

경기 도농동 인근 이혼전문변호사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경기 도농동 · 업종 이혼전문변호사 외
경기 도농동에서 이혼전문변호사 상담·의뢰 전 비교하려면
경기 도농동 일대에서 8개 키워드(가사소송, 가사재판, 소송이혼 외 5개) 기준으로 검색된 곳은 총 16곳이며, 이혼/가사 사건 상담·의뢰를 위해 참고하기 좋은 곳을 최대 10곳까지 선별해 위치·주소 중심으로 소개합니다.
분류 기준: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 전문,기술서비스>법무사사무소 / 협회,단체>가정,생활 / 지원,대행>심부름센터

이혼전문변호사 관련 빠른 상담 신청

경기 도농동 지역 이혼전문변호사 검색 업체
법무법인 YK 남양주 분사무소 형사이혼전문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동 6183-6 웰메이드 법조타워 4층

도로명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64 웰메이드 법조타워 4층

위도(latitude): 37.6133706

경도(longitude): 127.1697765

경기 도농동 이혼전문변호사

경기 도농동 지역 이혼소송상담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성수 형사민사전문 법률상담 남양주변호사 조성수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동 6193-1 더리더스타워 504호, 505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508-4 더리더스타워 504호, 505호

경기 도농동 이혼전문변호사

경기 도농동 지역 이혼전문변호사 검색 업체
법무법인 율재 이혼형사전문변호사 남양주 분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동 6183-4 1층 107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60 1층 107호

경기 도농동 이혼전문변호사

경기 도농동 지역 가사소송 검색 업체
김경민법무사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무사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동 3135-8 백석빌딩 101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460 백석빌딩 101호

경기 도농동 이혼전문변호사

경기 도농동 지역 소송이혼 검색 업체
법무법인해람 남양주분사무소 이혼전문변호사 안현준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동 6183-1 303호, 304호, 305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56 303호, 304호, 305호

경기 도농동 이혼전문변호사

경기 도농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이혼.양육.위자료.재산분할.무료상담.센타

분류: 협회,단체>가정,생활

지번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도농동

경기 도농동 이혼전문변호사

경기 도농동 지역 이혼상담변호사 검색 업체
형사이혼전문 법률사무소나인 김현수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동 6183-1 정행법조빌딩 5층 505호, 506호 법률사무소 나인

도로명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56 정행법조빌딩 5층 505호, 506호 법률사무소 나인

경기 도농동 이혼전문변호사

경기 도농동 지역 가사소송 검색 업체
법무법인 지함 이혼상속전문센터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동 6183-5 3층 309, 310호 법무법인 지함 이혼상속전문센터

도로명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62 3층 309, 310호 법무법인 지함 이혼상속전문센터

경기 도농동 이혼전문변호사

경기 도농동 지역 소송이혼 검색 업체
1급흥신소심부름센터탐정사무소사람찾기불륜외도이혼소송증거

분류: 지원,대행>심부름센터

지번주소: 경기도 구리시 동구동

경기 도농동 이혼전문변호사

경기 도농동 지역 이혼상담변호사 검색 업체
법무법인 대륜 남양주분사무소 기업이혼형사성범죄전문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동 6183-6 웰메이드 법조타운 502~507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64 웰메이드 법조타운 502~507호

경기 도농동 이혼전문변호사

FAQ

경기 도농동 지역 이혼전문변호사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 사유를 6가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1. 배우자에 부정(不貞)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그리고 6. 그 외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입니다. 가장 흔한 것은 마지막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이며, 여기에는 경제적 파탄, 지속적인 폭언, 지나친 성격 차이 등이 포함될 수 있으나, 그 사유가 중대함을 입증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불치병 등 정신적·신체적 중병을 앓는 것은 그 자체로 이혼 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질병으로 인해 혼인 공동 생활의 본질적인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고, 이혼을 청구하는 배우자가 그 질병을 앓는 배우자를 보호하거나 부양할 의무를 현저히 소홀히 하지 않았음에도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면 이혼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신중하게 판단합니다.

법원의 판결이나 조정으로 확정된 양육비 부담 조서(또는 판결)는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따라서 양육비 지급 의무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소송 없이 이 조서를 근거로 강제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행 명령, 감치 등 양육비 이행 확보를 위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집행 권원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