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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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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취소 소송에서 사기로 인정되는 것은 혼인의 의사 결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정도의 중대한 기망 행위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단순한 성격 차이를 숨긴다거나, 재산 상태를 약간 과장하는 등 일반적으로 결혼 생활에서 있을 수 있는 사소한 거짓말이나 기망 행위는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아 혼인 취소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법원은 그 거짓말이 혼인 생활의 본질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지 여부를 중요하게 판단합니다.
상간남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 부부 사이에 성적 관계가 없었음을 주장하며 혼인 관계가 이미 파탄된 상태였다고 방어할 수 있습니다. 원고 부부의 장기간 성적 관계 부재는 부부 공동 생활의 실체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하나의 정황 증거가 될 수 있어, 상간남의 책임이 감경되거나 면제되는 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성적 관계가 없었다는 사실만으로 혼인 파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다른 요소들도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법원의 조정 기일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면, 법원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조정 기일에 2회 이상 불출석하거나 출석하더라도 의견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 법원은 조정 불성립으로 간주하고 정식 소송 절차로 이행하게 됩니다. 불출석은 협의 의사가 없다고 판단되어 소송 결과에 간접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