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용강동 가족상담, 이혼소송서류, 혼인빙자 가까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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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서울특별시 용강동 · 업종 가족상담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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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기준: 건강,의료>심리상담 /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 건강,의료>치료,상담 /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 공공,사회기관>여성새로일하기센터

가족상담 관련 빠른 상담 신청

서울특별시 용강동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한국부모코칭센터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화동 553 마스터즈타워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막로 331 마스터즈타워

위도(latitude): 37.5429723

경도(longitude): 126.949384

서울특별시 용강동 가족상담

서울특별시 용강동 지역 이혼변호사추천 검색 업체
변호사김재훈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 105-159 마포법조빌딩 302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80 마포법조빌딩 302호

서울특별시 용강동 가족상담

서울특별시 용강동 지역 이혼변호사추천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 도환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대흥동 405-6 2층 법률사무소 도환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백범로16길 25 2층 법률사무소 도환

서울특별시 용강동 가족상담

서울특별시 용강동 지역 이혼변호사추천 검색 업체
법무법인 하이브 서울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 105-61 202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14길 3 202호

서울특별시 용강동 가족상담

서울특별시 용강동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중부여성새로일하기센터

분류: 공공,사회기관>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용강동 511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토정로35길 17

서울특별시 용강동 가족상담

서울특별시 용강동 지역 이혼변호사추천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 푸름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 479 상가 201동 505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백범로31길 8 상가 201동 505호

서울특별시 용강동 가족상담

서울특별시 용강동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회복상담교육원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수동 440-1 5층(, 성산빌딩)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토정로 231 5층(신수동, 성산빌딩)

서울특별시 용강동 가족상담

서울특별시 용강동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마음성장부부가족클리닉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동 136-1 한신빌딩 214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2 한신빌딩 214호

서울특별시 용강동 가족상담

서울특별시 용강동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너와락복지센터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 456 한국사회복지회관 르네상스타워 701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만리재로 14 한국사회복지회관 르네상스타워 701호

서울특별시 용강동 가족상담

서울특별시 용강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이혼재산분할위자료양육권무료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치료,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용강동

서울특별시 용강동 가족상담

FAQ

서울특별시 용강동 지역 가족상담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이혼 소송에서 증인은 이혼 사유, 자녀 양육 환경, 재산 형성 과정 등 소송 쟁점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의 부정 행위를 목격한 지인, 폭행을 목격한 가족이나 이웃, 양육 환경에 대해 잘 아는 선생님 등이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나 자녀는 증언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가정법원의 1심 판결에 불복할 경우, 관할 고등법원에 항소심을 제기하여 심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도 민사소송 절차를 준용하여 3심 제도를 따르므로, 항소심과 대법원의 상고심까지 진행될 수 있습니다.

특유 재산은 부부 일방이 혼인 전부터 소유했던 재산 또는 혼인 중이라도 상속이나 증여 등으로 취득한 재산을 말하며, 원칙적으로 재산 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다른 배우자가 그 특유 재산의 유지나 증가에 기여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그 기여분에 한해서는 재산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 명의의 상속받은 부동산의 대출금을 함께 갚았거나 가치를 증가시키는 데 노력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