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전주 덕진구 장동에서 이혼 상담·의뢰 전 비교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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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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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혼인한 경우, 이는 명백한 중혼에 해당하며 혼인 취소 사유가 됩니다. 이미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이중으로 혼인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법원에 혼인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전혼이 해소된 경우 등은 고려해야 합니다.
친권자 변경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사전처분으로 자녀를 임시로 양육할 사람(임시 양육자)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최종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의 임시적인 조치입니다.
상간남이 소송 중 합의를 요청하는 경우, 합의금 액수, 지급 방식, 재발 방지 약속 등을 신중하게 논의해야 합니다.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면 소송을 취하하고 해당 합의 내용으로 분쟁을 종결할 수 있습니다.




